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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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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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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 통권 | 2017-1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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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사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수출입 및 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옴 ∙ 또한 업종별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1)로 지정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함 - (주요내용) 무역위원회는 2017년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방지를 위한 주요계획을 언급함 ∙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 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 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압,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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