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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청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공식 답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의 청장이 현재 누구인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현재 Michelle Lee가 청장이라고 답변함

- (배경) 미국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USPTO의 청장직에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는지 또는 기존의 Michelle Lee 청장이 연임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여론이 많았음
  ∙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자. 2017년 1월 26일 Gary Shuster 변호사는 ‘현재 USPTO의 청장 또는 청장 대행이 누구인지’를 묻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함1)
  ∙ 이러한 청구는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근거하며, 동 법에 의해 이 요청에 대한 답변은 2017년 2월 27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USPTO는 ‘요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연방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비정상적인 상황’2)임을 내세워 답변기일을 10일간 연장하였고, 지난 3월 10일에야 Shuster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함

- (주요내용) 이메일 답변에서 USPTO는 FOIA상 행정적 재량으로 답변의 특별한 요건은 없다고 밝힌 후, ‘Michelle K, Lee가 USPTO의 청장’이라고 적시함
  ∙ 또한 초기 결정(10일간의 답변 연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USPTO 법무국에 본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림
  ∙ 이의신청서에는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와, 왜 초기의 답변이 잘 못되었는지를 기재하고, 편지와 봉투에는 ‘Freedom of Information Appeal’이라고 표시하도록 안내함


1)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Request No. F-17-00099.
2) 37 C.F.R. 102.6(c)(1), (2)(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