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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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Watchdog,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적격성 거절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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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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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IPWatchdog | ||
| 통권 | 2017-11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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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7일, 미국 지식재산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을 근거로 특허거절한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도함
- (특허적격성 거절 현황) USPTO의 특허적격성 거절 건수는 Bilski 판결1) 이전에는 전체 거절의 8.5%에 해당하였으며, 이 수치는 Alice 판결2) 이후에 12.2%로 상승함 ∙ 가장 많은 특허적격성 거절이 있었던 기술 분야는 TC36003)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함
1) In re Bilski, 545 F.3d 943, 88 U.S.P.Q.2d 1385(Fed. Cir. 2008). 이 판결은 종전보다 특허적격성 기준을 높였으며, 특정 기계 혹은 장치에 결합이 되어 있거나, 특정 객체를 다른 상태 혹은 다른 것으로 구현하거나 변환시키는 경우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제시함 2) Alice v. CLS Bank, 134 S.Ct. 2347(2014). 이 판결은 특허적격성 판단의 두 단계 기준으로, (1)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 기계, 제조품, 또는 조성물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하고, 이것을 충족한다 해도 (2) 자연 법칙, 자연적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면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함. 이 판결 이후로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이 보다 엄격해진 경향을 보임 3) TC3600은 운송, 건설, 전자상거래, 농업, 국가안보 분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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