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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시카고-켄트 특허프로보노 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시카고-켄트 특허프로보노(patent pro bono) 프로그램인 ‘시카고-캔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함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개요) 2011년 USPTO는 미국 50개 주에서 그 지역의 발명가와 법률가를 매칭하여 적은 비용으로 발명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특허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작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미국에 20개의 특허허브(patent hub)가 갖추어져 그 지역의 변호사, 변호사협회, 또는 로스쿨이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허브가 한 개의 주 또는 복수의 주를 관장하고 있음

- (시카고-켄트 특허 프로보노의 내용 및 절차) 시카고-켄트 특허허브는 2015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시카고-켄트 로스쿨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미국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방빈곤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가계소득 300%이하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명가는 임시 특허출원을 하거나 또는 USPTO의 교육 비디오를 시청하는 등의 특허제도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자격을 갖춘 발명가는 지역 변호사 등과 매칭되며, 이들 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해당 발명가의 특허가 USPTO에서 허락 또는 최종 거절될 때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 발명가는 출원료 및 도면관련 비용은 지급해야 하나, 많은 경우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발명에 대한 예비선행조사를 실시하여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칭된 변호사가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며, 이 경우 변호사와 발명가(고객)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허브와 발명가는 의뢰계약서(referral agreement)에 서명함
  ∙ 이러한 계약을 통해 발명가는 변호사와 협조하고 마감시한을 준수하며 정보 요청에 적절하게 답변할 의무를 지며, 자신의 수입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허브 측에 알려야함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이 일과 관련하여 비용지급 없이 시카고-켄트 로스쿨 학생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시카고-켄트 특허 프로보노의 성과) 2015년~2016년 동안 220건의 동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이중 146건에 대해 인터뷰 실시, 66건에 대해 변호사 알선 승인, 51건은 변호사와 매칭이 이루어짐
  ∙ 또한 특허출원 30건, 임시특허출원 15건, 디자인특허출원 3건의 성과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