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신규 gTLD 생성 이후 사이버스쿼팅 분쟁 최고조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일반최상위도메인(gTLD)1)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2) 현황3)을 발표하면서 신규 gTLD 생성에 힘입어 사이버스쿼팅 분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배경)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민간 당사자 간의 국제상업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4)에 따라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6년 5,374개의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총 3,036건의 사이버스쿼팅 분쟁 조정이 신청되었으며 이는 2015년(2,754건)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최고 기록을 달성함
  ∙ (국가별) 2016년 접수된 사이버스쿼팅 분쟁 조정 중 미국으로부터 신청된 건수(895건)가 가장 많아 1위, 뒤이어 프랑스(466건), 독일(273건), 영국(237건), 스위스(180건)가 2위~5위를 차지함
  ∙ (분야별) 금융 및 회계 분야 분쟁이 247건(전체의 12%)으로 1위, 뒤이어 의류 분야 분쟁 186건(9%), 중공업 및 기계 분야 분쟁 182건(9%), 인터넷 및 IT 분야 분쟁 176건(8%), 생명공학 및 제약 분야 분쟁 147건(7%)으로 2위~5위를 차지함
  ∙ (신청인별) Philip Morris社가 총 67건을 신청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AB Electrolux社 51건으로 2위, Hugo Boss社, LEGO社, Michelin社가 각각 42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함
  ∙ (신규 gTLD) 현재 운영 중인 신규 gTLD는 1,200개 이상으로 2016년 신규 gTLD 관련 사이버스쿼팅 분쟁 조정 신청이 전체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사이버스쿼팅 분쟁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지식재산권 분쟁) WIPO는 사이버스쿼팅 분쟁 현황과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신청 현황을 발표함
  ∙ 2016년 WIPO 중재조정센터는 60건의 지식재산 관련 조정 및 중재 사건을 접수받았으며, 그중 34%가 특허 관련 분쟁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ICT(20.5%), 저작권(13.6%), 상표(13.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도메인의 등록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및 국가최상위도메인(national Top-Level Domain, nTLD)의 2가지로 구분되며, 그중 gTLD는 기관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부여ㆍ사용되는 도메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com’, 교육기관 등이 사용하는 ‘edu’,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int’ 등이 있음.
2)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유명 기업, 단체 등이 소유한 상표권의 문자열과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으로 선취득하고 이를 상표권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함.
3) ‘Who filed the most domain name cases in 2016?’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ipstats/en/docs/infographic_adr_2016.pdf
4)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이란 사이버스쿼팅에 의해 선점된 도메인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9년 10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채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WIPO의 중재조정센터,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등이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