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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의 사용에 대한 확인 요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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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ruttlermill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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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1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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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2017년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Ruttler Mills 로펌이 소개함
- (배경) 2016년 6월 22일, USPTO는 미국 상표법 제8조 및 71조의 상표의 사용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사용에 대한 확인방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 - (상표의 사용 및 증거) 상표는 상업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만일 사용이 없으면 상표권은 효력이 없음 ∙ 출원인은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지정해야만 함 ∙ 또한 상표 출원인은 출원하는 상표를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에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함 ∙ 이러한 증거서류는 상표의 등록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에 제출해야함 ∙ 기존 USPTO의 절차에 따르면, 이러한 사용에 대한 확인은 등록상표가 복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더라도 류당(per class) 한 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보이면 되었음 - (상표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이러한 요건은 2017년 3월 21일부터 변경되어 상표의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사용에 대한 심사 시,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확인하기 위해 USPTO는 사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서류, 증거, 확인서(declarations)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USPTO는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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