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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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Watchdog,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적격성 거절에 대응하여 출원인이 선택한 절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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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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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IPWatchdog |
| 통권 | 2017-1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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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7일, 미국 IPWatchdog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불충족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을 때 출원인이 취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함
- (주요내용) USPTO의 특허거절에 대하여 출원인이 취한 조치에는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심사관인터뷰, 이의신청(appeal) 등이 있음 ∙ 출원인은 대부분 RCE를 진행하였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특히 특허심판원(PTAB)에의 이의신청(심판청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출원인이 RCE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출원인이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할 때 간단하게 출원서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심사관인터뷰 및 이의신청은 상대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함 ∙ 즉 이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RCE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함 ∙ RCE건수는 Bilski 판결1) 이전에는 56.6%이며, Alice 판결2) 이후에는 63.5%로 나타났고, 이의신청 건수는 Bilski 판결 이전에 20.5%, Alice 판결 이후에는 8.2%로 나타남 ∙ 특허적격성 불총족으로 특허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를 포기하는 비율은 Bilski 판결 이전에 23.2%, Alice 판결 이후에는 17.2%로 나타남 1) In re Bilski, 545 F.3d 943, 88 U.S.P.Q.2d 1385(Fed. Cir. 2008). 이 판결은 종전보다 특허적격성 기준을 높였으며, 특정 기계 혹은 장치에 결합이 되어 있거나, 특정 객체를 다른 상태 혹은 다른 것으로 구현하거나 변환시키는 경우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제시함. 2) Alice v. CLS Bank, 134 S.Ct. 2347(2014). 이 판결은 특허적격성 판단의 두 단계 기준으로, (1) 제10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 기계, 제조품, 또는 조성물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하고, 이것을 충족한다 해도 (2) 자연 법칙, 자연적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면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함. 이 판결 이후로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이 보다 엄격해진 경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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