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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마를린몬로’ 상표관련 소송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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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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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
| 통권 | 2017-1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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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3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마를린몬로재단(Estate of Marilyn Monroe) 등 복수의 원고와 피고가 관련된 상표관련 심결에서, 미국의 유명 여배우의 이름인 ‘마를린 몬로(MARILYN MONROE)’ 상표는 너무 일반적인 상표라고 보아 그 취소 가능성을 시사함
- (배경) 미국의 AVELA社1)는 마를린 몬로의 초상이 새겨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중 마를린몬로재단으로부터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으며, 2014년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마를린몬로재단은 마를린 몬로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관계없이 마를린 몬로의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AVELA社는 마를린몬로재단이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함 ∙ 2015년 8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상표권침해 주장은 혼동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2) 침해 주장과는 소인(causes of action)이 다르다며 상표권침해에 관한 사안만을 다룸 ∙ 이에 대한 대응으로 AVELA社는 마를린몬로재단이 고인이 된 여배우와 관련된 시장을 독점하려했다고 주장함 - (주요 내용) 3월 13일 뉴욕남부지방법원은 AVELA社의 라이선싱 에이전트인 V. International社(제3 피고)가 경쟁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독점관련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본 법정은 ‘마를린 몬로(MARILYN MONROE)’는 상표로서 보호하기에는 너무 일반적(generic)이며 기능적(functional)일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즉, 법원은 ‘MARILYN MONROE’는 소비자로 하여금 단지 유명한 연예인을 상기시킬 뿐이라고 본 것이며, 이에 반대하여 마를린몬로재단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름은 당연무효의 비독창적인 것’임을 의미하여 현행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상표가 일반화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과 관련한 것으로, 피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상표의 일반화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복수의 원고 및 피고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소장변경을 승인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주장을 기각함 - (평가) 이 판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일반적인 이름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남겼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계속될 ‘마를린 몬로(MARILYN MONROE)’ 상표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1) Art & Vintage Entertainment Licensing Agency. 이 회사는 노스탤지아(nostalgia)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임. 2) 마를린 몬로의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에 상속되는지에 대하여, 2012년 제9연방순회법원은 마를린 몬로가 사망했을 때(1962년) 퍼블리시티권은 만료되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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