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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대상 확대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saic.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7-1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23
• 2017년 3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조치의 시행 이전에는 상표대리기구에 한해서만 전자출원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출원 접수서비스만 제공했음
  ∙ 2016년 7월,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1)’을 발표하여 전자출원 서비스 대상을 전체 출원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출원, 온라인 자문, 온라인 공고, 온라인 비용납부의 ‘4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동 개혁에 따라 3월 10일부터 상표대리기구를 비롯한 국내 출원인, 중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은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종전에는 중국 상표망(中国商标网) 사이트에서 상표출원만 가능했으나 자문, 공고, 비용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됨
  ∙ 공상총국은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상표 전자출원 임시시행규정’2), ‘상표 전자출원 지침’,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 이용자 협의’ 등을 제정함

• 공상총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을 심화 실시하여, 2017년 말까지 전자상표등록증, 전자송달을 실현하고 상표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5&po_no=15883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703/t20170309_1755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