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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1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23
• 2017년 3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知识产权纠纷仲裁调解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체제를 모색하여 권리자에게 우수한 분쟁해결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SIPO는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시범업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동 시범업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표 및 업무방향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수요가 높고 관련 경험 및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기관, 사회조직, 협회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시범실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효율성·전문성·편의성 및 범지역 관할 등의 우위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관련 업계, 산업 클러스터, 자유무역구 등에 지식재산권 분쟁 신속해결 채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체제를 완비함
  (2) 주요업무
    ∙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조직 및 중재기구의 설치, 운영 현황, 업무 교육, 업무체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사업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 인재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풀을 조성함
    ∙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조정업무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련 기관의 인지도를 향상함
  (3) 시행절차
    ∙ (프로젝트 신청) 동 시범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시범업무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까지 SIPO에 제출하고, SIPO는 해당 지역 정부의 지식재산권 중시 정도, 산업발전 수요, 업무경험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담당기관을 선정함
    ∙ (프로젝트 실시) 선정된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프로젝트 실시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업무를 완수함
    ∙ (프로젝트 총결산) 각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2017년 12월까지 1차연도 실시현황을 결산한 중간보고서를 SIPO에 제출하고 2018년 12월까지 총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SIPO는 프로젝트협의서에 기재된 검수방안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