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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2016년 지식재산권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7-1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23
• 2017년 3월 1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저우창(周强) 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1)에서 2016년의 지식재산권 성과 및 향후계획을 언급함

- (주요내용) 2016년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분쟁사건 심리 등에 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완비함
  ∙ ‘조던’ 상표분쟁의 심리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의지에 관한 입장 및 결의를 표명함2)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을 모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고비용·저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난징시(南京市), 수저우시(苏州市), 우한시(武汉市), 청두시(成都市) 중급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 심판정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 관할하도록 함3)
  ∙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사건 약 147,000건을 종결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촉진함

- (향후계획) 저우창 원장은 2017년에는 ⅰ) 심판기능 발휘, ⅱ) 국민을 위한 사법 견지, ⅲ) 사법개혁 추진, ⅴ) 지혜법원(智慧法院) 설립, ⅵ) 각 법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히 지식재산권 심판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각 주체의 혁신 및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언급함
 

1)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lianghui.people.com.cn/2017/n1/2017/0313/c410899-29140439.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1%B0%EB%8D%98&po_item_gb=CN&po_no=16263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5&po_no=1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