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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총칙’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17-1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23
• 2017년 3월 15일, 중국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이 최종 통과됨

- (배경) 민법총칙 초안은 2016년 6월,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중국 전인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보완된 초안이 이번에 최종 통과되어 2017년 10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번 민법총칙의 통과는 중국 민법전 편찬사업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향후 민법전 각 분편을 2018년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하고 2020년까지 심의를 통과하여 통일된 민법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민법총칙은 기본원칙,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부칙의 총 11장 21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법총칙 제5장 민사권리에서 신체의 권리, 재산권리, 지식재산권, 데이터 및 인터넷상의 가상재산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객체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각 지식재산권 단행법률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함
  ∙ 제5장 제123조에서 민사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권리인은 작품,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객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민법통칙과의 관계) 민법총칙은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民法通则)’을 기초로 30여 년간의 민사법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현 상황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보완함
  ∙ 민법통칙에서도 계약, 소유권, 기타 재산권, 지식재산권, 민사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총칙에서는 민사주체의 권리,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
  ∙ 특히 민법통칙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에 대해 새롭게 추가함
  ∙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신법(新法)이 구법(舊法) 보다 우수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을 적용함

• (평가) 관련 전문가는 민법총칙에서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완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중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1) 민법총칙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15/content_2018907.htm
2) 민법총칙의 편찬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09/content_201389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