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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브라질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INPI)과 일본 특허청(JPO)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남미 지역은 에너지, 자원, 인구가 풍부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에서 최근 일본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됨
  ∙ 한편 브라질은 특허 심사의 지연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INPI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JPO는 PPH를 추진하여 브라질에서의 신속한 특허 취득과 양질의 권리보호 및 심사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17년 3월 16일, JPO와 INPI는 상파울루에서 장관 회의를 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 (시행기간) 2017년 4월 1일부터 2년간 또는 양청에 각각 200건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PPH가 시행됨
  ∙ (신청대상 분야) INPI가 받아들이는 PPH 신청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기술 분야는 IT 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계 분야이며, JPO가 받아들이는 PPH 신청의 대상은 제한이 없음
  ∙ (PPH 신청 가능 건수) INPI가 받아들이는 PPH 신청 가능 건수는 출원인 1명당 4~6개이나 시행 기간 마지막 4개월(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는 제한이 없으며, JPO가 받아들이는 PPH 신청 가능 건수는 제한이 없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