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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무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계획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tribune.com.p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파키스탄 상무부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20일, 파키스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 Khurram Dastgir Khan은 라호르(Lahore)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함

- (배경)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되어왔음

- (주요내용) Khurram Dastgir Khan 장관은 세미나 후 이루어진 언론과의 대화에서 21세기의 요구에 맞춰 국가의 무역을 통합하는 데에 중점을 둔 ‘Prime Minister’s Vision 2025’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함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매커니즘이 없으면 수출, 기술전문지식, 문화 및 문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으며, 대중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혁신적인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임
  ∙ 파키스탄 상무부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파키스탄 지식재산청(IPO)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음

- (향후계획)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 초안을 마무리 할 것임
  ∙ 산업 및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법은 최종 단계에 있으며, 2~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될 것임
  ∙ 파키스탄에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법률을 도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