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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지도성 사례 10건 발표(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사건 10건을 소개한 제16차 지도성 사례(最高人民法院第16批指导性案例)를 발표함1)

- (배경)
2011년 12월, 최고인민법원은 제1차 지도성 사례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민사, 행정,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사건을 발표함
  ∙ 지도성 사례를 발표한 이래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의 전문 분야에 특정하여 사건을 소개함

- (주요내용) 10건은 모두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그중 9건이 민사사건, 1건이 형사사건임
  (1) 치후360社와 Tencent社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 치후360社와 Tencent社가 당사자인 분쟁사건으로 관련 시장의 범위, Tencent社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지위의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임
    ∙ 최고인민법원은 Tencent社의 ‘상품 불호환’ 행위는 반독점법의 거래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 케이블TV 방송업체의 끼워팔기 분쟁사건
  
  ∙ 특정 지역 내에서 유일한 케이블TV 방송업체가 시장점유율, 경영규모 등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에게 디지털TV 기본시청유지비와 프로그램비를 함께 수취한 것은 끼워팔기라고 판결함
  (3) 민간문학예술을 소재로 한 그림의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
  
  ∙ 전통 납염공예 도안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에 대해 구이양시(贵阳市) 중급법원은 민간문학예술에서 파생된 작품이 독립적으로 완성되었고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작품 특징에 부합하며, 독창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4) 동일한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된 시대극의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
  
  ∙ 최고인민법원은 동일한 역사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의 기본 뼈대, 줄거리 맥락은 공동자산으로 독점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5)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 거리스(歌力思)社는 2008년부터 의류에 대한 ‘거리스(歌力思)’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며, 왕쑤이용(王碎永)은 2011년에 핸드백, 지갑 등 상품류에 ‘거리스(歌力思)’ 상표를 등록하고 거리스社가 보유한 ‘ELLASSAY’ 상표와 동일한 상호의 매장을 전국 각지에 설립함
    ∙ 이후 왕쑤이용은 거리스社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고인민법원은 왕쑤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취득, 행사한 것은 부정당한 행위로, 거리스社가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권리 남용이라고 판결함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7-13호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16차 지도성 사례’에서 소개한 10건의 판례를 5건씩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