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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지도성 사례 10건 발표(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사건 10건을 소개한 제16차 지도성 사례(最高人民法院第16批指导性案例)를 발표함1)

- (주요내용)
10건은 모두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그중 9건이 민사사건, 1건이 형사사건임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규정한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 저장성(浙江省) 고급인민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링크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권리침해책임법에 의거하여 권리침해 배상금 일부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7) 의약품 특허 침해 분쟁사건
  
  ∙ 의약품 제조방법특허 침해분쟁 중에서 상반된 증거가 없다면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이 약품감독기관에 등록한 방법이 실제 제조방법이라고 추정해야 함
    ∙ 확인대상발명 의약품의 등록 방법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약품의 기술유래, 생산공정, 등록문건 등 증거를 충분히 심사하여 실제 제조방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8) 디자인 침해 분쟁사건
  
  ∙ 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당 디자인이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심미적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능적 요소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
  (9) 식물신품종 침해 분쟁사건
  
  ∙ 식물신품종의 부본과 모본의 양당사자가 서로 해당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식물신품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지 못하여 양방에 모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협력육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장쑤성(江苏省) 고급인민법원은 부본과 모본이 식물신품종 생산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양 당사자가 서로 사용을 허가하고 라이선스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함
  (10) 상표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淘宝网)에서 ‘Samsung’의 위조상표 휴대폰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은 판매수량 20,000여 개, 불법이득 약 200만 위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해당 판매수량이 평판을 조작할 목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판매수량은 10,0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변론하였으나, 쑤첸시(宿迁市) 중급인민법원은 인터넷 판매기록, 택배운송장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함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7-13호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16차 지도성 사례’에서 소개한 10건의 판례를 5건씩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