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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행위 단속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强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며 법치화·국제화·편리화된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제정하여 발표함

- (목표) 2020년까지 시장 관리감독체계 및 관리감독능력을 향상하고 법규체계 및 업무체제를 완비하며, 행정집행, 형사집행, 사법심판, 업계자율, 사회감독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권리침해·위조품 단속 업무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범기관·범지역 종합관리 추진 - 중점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
- 부처간 집행 협력 강화
- 지역간 집행 협력 및 연계 추진
-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간의 연계체제 완비
시장 관리감독 및 예방능력 강화 - 법 집행 관리감독 정보화 건설 강화
- 신용체계 건설 가속화 추진
법규·표준 및 사법보호체계 완비 - 법규 및 표준 제정·개정 강화
- 사법 보호 기능 발휘
다자 참여의 공동관리구조 수립 - 사회조직의 자발적인 관리능력 강화
- 기업의 책임 이행
- 여론 관리감독 및 홍보교육 강화
국제 교류 및 협력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국제 전략 완비
- 국제 교류협력 확대 및 심화 추진
조직 지도 강화 - 통일적인 계획 수립 및 지휘업무 강화
- 지방정부의 책임 이행
- 법 집행 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