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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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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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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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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 The facts)’를 발표함
- (배경) UKIPO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 지식재산체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8월 영국 내 기업 및 권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1) ∙ UKIPO는 그 후 발생한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 의사 표명, 영국 Theresa May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2) 선언, 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추가하여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수정·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 특허제도는 EU와 무관하므로 영국의 EU 탈퇴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 기업은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영국 및 EPO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영국 기업은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SPC도 여전히 유효함 ∙ 영국은 현재 UPCA 서명국의 지위를 가지고 그 비준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예정임 (2) 상표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연합상표(EUTM)는 영국 내에서 유효하며, EU 탈퇴 후에는 영국 외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EUTM 등록 신청도 가능함 ∙ 영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함 (3) 디자인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공동체디자인(RCD)은 영국 내에서 유효하며, EU 탈퇴 후에는 영국 외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RCD 등록 신청도 가능함 ∙ 영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국으로서 이를 통해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4) 집행 ∙ 영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EU 탈퇴 전까지 현 집행 체계는 유지될 것이며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경찰(Europol) 등의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97 2) 하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및 관세동맹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함. 2017년 1월 18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언하고, 자유(독립주권)와 이민제한 도입 및 기타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것이며, 특히 EU와의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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