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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inDesk社,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위원회 결성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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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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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CoinDesk社 |
| 통권 | 2017-1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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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6일. 미국의 디지털화폐 관련 업체인 CoinDesk社는 40개의 블록체인1)관련 기업들이 모여 블록체인지식재산위원회(Blockchain Intellectual Property Council)를 결성했다고 발표함
-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40개의 관련업체로2) 구성된 블록체인지식재산위원회는 블록체인관련 창업기업 및 메이저 기업의 특허출원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동 위원회는 특히 특허 비실시기업(NPE)의 특허공격 가능성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 결성됨 ∙ 위원회의 간부는 Rimon 로펌의 Marc Kaufman 변호사, 하버드대학 Berkman Klein 센터의 Patrick Murck 특임변호사, Blockstream社의 James Murdock 변호사가 맡고 있음 - (위원회의 주요 활동) 동 위원회는 대부분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하여 수립된 제품의 생태계에서 방어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관하여 회원사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의문사항들을 해결할 예정임 ∙ 오픈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업에는 현재 Chain社, Digital Asset社, IBM社, Microsoft社 등이 있으며, CoinDesk社는 이미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했음 ∙ 위원회는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출원 경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미 방책을 세워놓고 있으며, 오는 3월 30일에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회원사들은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임 - (블록체인과 특허) 블록체인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제작, 인터넷 플랫폼 제공(최근에는 하드웨어 제작)과 관련되어 있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방향이 모호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지식재산위원회 Perianne Boring 회장은, 특허는 관련 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특허를 통해 보다 유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함 1) 블록체인(Blockchain)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임.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음.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것으로 알려짐. 2) Blockstream社, Bloq社, Civic社, Cognizant社, Deloitte社, Digital Currency Group社, Gem社, Medici Ventures社, Microsoft社, TMX Group社 등으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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