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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DSUPRA, 가상세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 보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JDSUPRA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16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보도함

- (배경)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관련 콘텐츠 창작자는 이들 콘텐츠 내에 특정한 재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보유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 그러나 만일 콘텐츠 창작자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제 세계의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가상세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음

- (상표권침해) 다음의 예는 가상세계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예임
  ∙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특정한 쵸콜릿바로 유명한 제과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쵸콜릿바 이름은 과자류를 포함한 다른 가능성 있는 분류에서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 한편 위 쵸콜릿바와 동일한 이름으로 가상세계의 인기있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이용자가 이 게임을 이용할 할 때 팝업광고 등으로 인해 자금의 흐름과 수익이 발생함
  ∙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현실의 쵸콜릿바 회사에 지식재산권 이용에 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음
  ∙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경우 상표권자는 게임 개발자에게 게임에서 쵸콜릿바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저작권침해) 전 세계를 가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선택하여 여행할 수 있을 것임
  ∙ 이용자는 그 도시의 명소와 유명 건축물 곳곳을 걸어 다니고 동시에 음악도 즐길 수 있음
  ∙ 이처럼 세계 곳곳을 가상세계에서 여행하는 것은 빌딩, 건축물, 기타 현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예술작품들과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음
  ∙ 또한 가상의 환경에서 음악의 재생은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이 요구되는 행위이며,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 (권고) 가상의 환경은 지식재산권보유자 및 가상세계 콘텐츠 제작자에게 복잡한 지식재산 이슈를 안겨 줌
  ∙ 이러한 이슈에 대비하여 권리 보유자는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때 가상세계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가상세계에서의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