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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의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fldj.mofcom.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1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06
• 2017년 3월 2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关于滥用知识产权的反垄断指南)’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현재 중국에서 반독점 집행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총괄하에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이하 ‘공상총국’)이 담당함
  ∙ 공상총국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관련 독점행위,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1) 등 인수합병 관련 독점행위를 주로 담당함

- (목적)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을 지도하고 반독점집행기관의 집행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반독점위원회가 전문가 자문팀의 연구를 거쳐 동 지침의 의견수렴고(稿)를 완성함

- (주요내용) 2017년 4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며,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
구분 세부내용
일반적인 문제 - 분석원칙 및 분석방향
- 관련 시장
- 배제, 제한에 대한 영향 분석 시의 고려요소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만족해야 할 조건
지식재산권 관련 독점협의 - 공동 연구개발
- 크로스 라이선스
- 독점성 그랜트백
- 질의금지 조항(不质疑条款)
- 표준 제정
- 안전항(安全港) 규칙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지식재산권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 불공정한 높은 가격의 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스 거절/끼워팔기/차별대우/불합리한 거래조건 추가
지식재산권 관련 경영자 집중 -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가 경영자 집중을 형성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관련 경영자 집중 심사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한적 조건의 유형
- 지식재산권 관련 구조적·행위적·종합적 조건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상황 - 특허 풀
- 금지령을 통한 구제
- 저작권 집중 관리 조직


1) 반독점법 제4장 경영자 집중: ① 경영자가 합병하는 행위 ②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