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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의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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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fldj.mofcom.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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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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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关于滥用知识产权的反垄断指南)’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현재 중국에서 반독점 집행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총괄하에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이하 ‘공상총국’)이 담당함 ∙ 공상총국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관련 독점행위,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1) 등 인수합병 관련 독점행위를 주로 담당함 - (목적)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을 지도하고 반독점집행기관의 집행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개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반독점위원회가 전문가 자문팀의 연구를 거쳐 동 지침의 의견수렴고(稿)를 완성함 - (주요내용) 2017년 4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며,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독점법 제4장 경영자 집중: ① 경영자가 합병하는 행위 ②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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