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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등록 수수료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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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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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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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3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개정된 상표등록 수수료 표준을 공표함
- (배경) 상사제도의 개혁에 따라 중국 내 시장주체가 급증하였고 상표출원 또한 증가하여 공상총국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을 심화 추진 중임 ∙ 1995년에 상표등록 수수료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에 한 차례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였고,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수수료를 인하함 - (주요내용) 공상총국은 상표등록 수수료 등 13개 수수료 항목을 50% 인하하였으며, 개정된 수수료 표준은 4월 1일부터 시행됨
* (2017. 4. 5. 기준) 중국(CNY) 163.40(원/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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