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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기술전문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7-1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06
• 2017년 3월 29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기술전문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 기술자문 활동에 관해 논의함

- (배경)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기술 사건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기술사실 규명의 중요성이 증대하자 동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함
  ∙ 현재 동 법원 기술조사관실에는 7명의 기술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동 법원은 94건의 사건에서 기술조사관을 활용함1)
  ∙ 그러나 기술조사관은 편성인원 및 분야의 전문성에서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법원은 기술자문 전문가 및 특허심사관이 기술조사관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함

- (주요내용) 기술자문 전문가는 법정심문 참여, 자문 제공, 증거취득 및 검증, 증거보전 등 기술조사 업무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하였으며, 동 회의는 기술자문 전문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동 회의에서는 기술자문 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 교류, 기술조사업무 완비를 위한 건의, 법관과 기술조사관의 토론 등이 이루어짐
  ∙ 동 법원의 관계자는 향후 기술전문가 업무절차 및 보장체제를 수립하여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가 위원회 업무의 규범화·제도화를 실현하여 지식재산권 심판의 효율성 및 품질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함


1) 법정심문 참여 25건, 증거보전 및 현장검증 18건, 기술 대조 및 자문 61건, 서면 기술심사의견서 발급 18건으로 기술심사의견의 채택률은 100%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