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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인도네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연장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1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06
• 2017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GIPR)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3년 4월 15일, JPO는 DGIPR과 회담을 개최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PPH의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함2)
  ∙ JPO는 이를 통하여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들이 상호 간에 심사정보를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주요내용) 2016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총 3년의 시행 기간 연장에 합의함
  ∙ 2017년 3월부터 DGIPR이 허용하는 PPH 신청의 시기적 요건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언제든지 PPH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출원 공개 후 6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PPH 신청이 가능함
  ∙ JPO는 연장기간이 끝난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3-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po_item_gb=&currentPage=9&po_no=1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