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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방식심사 편람’ 개정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1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06
• 2017년 3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 변경에 맞춰 ‘방식심사 편람(方式審査便覧)’1)을 개정하여 공표함

- (배경) 방식심사 처리 관련 규정은 다양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JPO는 방식심사의 실무지침으로 ‘방식심사 편람’을 제공하고 있음
  ∙ JPO는 방식심사의 통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을 공표해오고 있음

- (주요내용) 방식심사에 관한 품질과 이용자 예측가능성의 점진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식심사 편람’의 기재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항목 |
구분 내용
주요 기간 일람표 - 지정 기간 등의 청구에 의해 연장 여부에 대해 추가
- 당사자계 심판 및 특허(등록)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기간을 삭제하고 심판 편람을 참조
법정 기간 및 지정 기간의 취급 - 지정 기간 등의 청구에 의해 연장 여부에 대한 취급을 추가하고, 제목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 명확화
기간 연장을 한 경우 기간 계산 - 기간 연장을 한 경우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 명확화
산업기술력강화법에 따른 수수료 감면 -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의 변경 및 조항 차이를 반영
원서 심판청구서 등의 주소 또는 거소 - 주거 표시가 실시된 지역은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 주거 표시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기본대장·상업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표시에 따라 기재
- 외국인의 주소 등 표시에 한자 기재를 인정하는 취지 명기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 취급 - 지분 신고 또는 변경의 신고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승계의 신고뿐만 아니라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에 의해 수속이 가능하다는 취지 명기
양도 시 최종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제출한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
- 수차례 양도 시 ‘권리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시에만 하나의 출원인 명의 변경 신고에 의해 수리가 가능하다고 명기
  ∙‘방식심사 편람’의 충실화를 위해, 방식심사 기준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2)
 

1) 동 편람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binran_mokuji/all.pdf
2)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① 날인 및 서명, ②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③ 원서에 기재한 지분의 보정, ④ 특례 법령의 용어 정의, ⑤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특정 처분 등, ⑥ 전자 계산기·인증서 신고, ⑦ 예납 제도 및 예납 신고자의 지위 승계, ⑧ 포괄 위임장의 제출·원용 제한·취하, ⑨ 계좌 이체 납부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