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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방식심사 편람’ 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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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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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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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 변경에 맞춰 ‘방식심사 편람(方式審査便覧)’1)을 개정하여 공표함
- (배경) 방식심사 처리 관련 규정은 다양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JPO는 방식심사의 실무지침으로 ‘방식심사 편람’을 제공하고 있음 ∙ JPO는 방식심사의 통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을 공표해오고 있음 - (주요내용) 방식심사에 관한 품질과 이용자 예측가능성의 점진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식심사 편람’의 기재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방식심사 편람’의 충실화를 위해, 방식심사 기준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2)
1) 동 편람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binran_mokuji/all.pdf 2)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① 날인 및 서명, ②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③ 원서에 기재한 지분의 보정, ④ 특례 법령의 용어 정의, ⑤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특정 처분 등, ⑥ 전자 계산기·인증서 신고, ⑦ 예납 제도 및 예납 신고자의 지위 승계, ⑧ 포괄 위임장의 제출·원용 제한·취하, ⑨ 계좌 이체 납부 제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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