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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상표심사기준’ 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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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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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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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개정한 ‘상표심사기준’을 공표함
- (배경)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심사 실무에서 상표법의 적용에 대한 기본 방향(해석·운용 등)을 정리한 것이며, 심사 지침 역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JPO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상표심사기준’은 1971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법률 개정·사회 변화 및 이용자 요구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일부 개정을 해왔지만 심사기준 전체에 걸친 검토가 미비했음 ∙ 최근 이용자의 명확성·객관성 요구 및 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JPO는 2016년부터 ‘상표심사기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마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24일까지 의견 모집을 실시1)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은 내용면에선 각 조항의 용어 정의, 해설 및 사례를 추가하였고, 구성면에선 각 항목과 관련된 제목의 추가 및 용어의 통일 등을 개정, 2017년 4월 1일 심사부터 적용됨 ∙ 공익적 기관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등록 품종(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4호), 포도주 등의 산지(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표장의 예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추가·수정, 법문상의 어구에 대한 해석을 명기 ∙ 공서양속위반 판례를 참고로 본호에 해당하는 유형·사례를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본호에 해당하는 ‘타인’의 범위, 저명성의 판단기준 등을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유사 여부 판단2)에 대한 기본 개념을 기재하여 외관·칭호·관념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및 예시를 추가, 또한 출원인과 선사용 상표권자가 지배 관계가 있고 선사용 상표권자가 출원인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 타인의 주지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상품·서비스의 출처 혼동(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부정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에 대한 기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구성 검토 ∙ 상표권 관리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동일인이 동일한 상표의 선출원(또는 선등록)과 모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기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17&po_no=16416 2) 외관·칭호·관념의 유사 여부는 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 결합 상표의 유사 여부, 거래 실정을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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