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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원,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에 대한 기준 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특허법원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4월 5일, 영국 특허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 (Patents Court))은 Unwired Planet社(이하 ‘U.P.社’)와 Huawei社의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소송에서 U.P.社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FRAND 원칙에 따른 구체적 실시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SEP 실시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1) [2017] EWHC 711 (Pat).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이란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것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아 한다는 원칙임.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경쟁사에 차별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