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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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온라인납부 관련 새로운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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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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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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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수수료 납부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온라인납부 시스템인 ‘재정관리자((Financial Manager)’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재정관리자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PDF 파일을 제출하고자 하는 USPTO 이용자에게 보다 발전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수표, 신용카드, 또는 다른 지급 수단을 없애고, 대신에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 선불적립금을 넣어 두는 방식임 ∙ 또한 수수료를 이체하는 특정한 개인을 재정관리자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허락된 개인만이 재정관리자 시스템 상에서 수수료를 이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전송을 통한 서면 출원 또는 상표전자출원시스템(TEAS)을 통해 제출되는 서류상에 나타나는 납부계좌(deposit account)는 재정관리자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 의해 사인이 이루어져야만 함 ∙ 재정관라자 시스템 상에 등록된 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서류(납부계좌가 나타난 서류)는 USPTO에 접수될 수 없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이 정책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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