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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Ford社가 제기한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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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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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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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PTAB)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Ford社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Versata社의 특허에 대하여 제기한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 Review)1)을 기각함
- (배경) 2016년 Ford社는 Versata社의 ‘제품데이터 통합 모델(Consolidation of Product Data Models)’ 특허2)에 대해 단순한 판매모델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 무효심판을 청구함 - (Versata社의 특허) 이 특허는 이용자가 제품의 다양한 배열형태에서 단일의 제품으로 특징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특징은 양립할 수 없도록 감지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다양한 배열 방법을 통합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방법임 ∙ 또한 이 특허는 자동차의 시트, 엔진, 타이어 등 자동차의 구성요소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역적 시장의 군에서 이용자가 선택하여 통합적인 자동차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줌 - (Ford社의 주장) 이러한 통합 자동차 판매모델은 단순한 판매모델을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통합모델이 구성될 수 있는 지역적 시장에 대한 기술은 더더욱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 (PTAP의 결정) PTAB은 Ford社의 주장은 미국 발명법(AIA)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부정확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언어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봄 ∙ 또한 PTAB은 설사 이 특허가 재정관리에 관한 발명이라 해도 청구항 자체는 재정에 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행, 행정, 관리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Ford社의 청구를 기각함 1)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심판’은 미국 발명법(AIA)에서 도입된 제도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한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2) 특허번호 : U.S. Patent No. 7739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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