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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onsanto社, 인도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한 특허 라이선스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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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usiness-standar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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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Monsanto社 |
| 통권 | 2017-1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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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8일, 미국의 다국적 종자기업 Monsanto社는 인도 기업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한 특허 라이선스료 청구 등의 소송에서 패소함
- (배경) 2015년 Monsanto社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목화씨1)에 대한 2차 라이선스(sub-license)가 종료되었는데도 해당 목화씨를 계속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도 Nuziveedu Seeds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라이선스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 ∙ Monsanto社는 2차 라이선스 종료 후 사용에 대한 실시료 16억 5천만 루피의 지급 및 이러한 실시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함 - (판결) 3월 28일 델리고등법원은 Monsanto社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건의 2차 라이선스가 불법적이고 Monsanto社의 임의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Monsanto社는 인도의 법에서 허락한 것 보다 더 높게 목화씨의 특질(seed’s traits)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유전자변형 목화씨를 Nuziveedu Seeds社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2차 라이선스는 아직도 유효하며, ‘2015 2차 라이선스합의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를 각자 부담해야만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이에 추가하여 Monsanto社의 특허기술인 ‘BT 코튼 기술’ 사용에 대한 향후의 로열티 지급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 통제명령2)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1) 상품명은 ‘Bollgard’ 및 ‘Bollgard II’임. 2) 인도 정부는 2016년에 Monsanto社의 종자(Bacillus thuringiensis)에 대한 인도 자국 회사의 로열티를 약 70%까지 인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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