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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중재법원, EUIPO의 요청에 따라 ‘euipp.com’ 도메인이름 등록 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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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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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체코 중재법원 |
| 통권 | 2025-17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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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5일, 체코 중재법원(Czech Arbitration Court)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1) 패널은 ‘euipp.com’ 도메인이름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함
- (주요내용) EUIPO는 유럽연합상표(EUTM)로 등록된 ‘EUIPO’를 근거로 선행 권리와 명백한 혼동 가능성을 주장하며 체코 중재재판소에 ‘euipp.com’ 도메인이름의 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에 체코 중재법원의 UDRP 패널은 다음와 같이 결정함 (1) 결정의 주요내용 ∙ ‘euipp.com’ 도메인은 EUIPO의 공식 URL(euipo.europa.eu)과 매우 유사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O’를 인접한 단어인 ‘P’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의 전형적인 사례임 ∙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피고는 EUIPO의 신뢰와 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해 해당 기관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도했으며, 허위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됨 ∙ 상기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EUIPO의 신원을 모방함으로써 그 명성을 악용하고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EU 기관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오인·혼동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추정됨 ∙ 따라서 ‘euipp.com’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2025년 3월 16일부터 취소됨 (2) 결정의 의의 ∙ EUIPO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유럽연합상표’로 등록된 상표권을 통해 온라인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의미있는 사례임 ∙ EUIPO는 ‘EUIPO 전략계획2030(SP2030)’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식재산권과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관련 권리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도메인이름 등록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를 보장하며 브랜드 소유자가 온라인 상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할 것임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s: .com, .net, .org, .biz, .info, name)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및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채택한 국가별 최상위도메인(ccTLDs)을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인 등록과 사용에 관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즉 등록기관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임(출처: W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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