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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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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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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5-1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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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25년 4월 17일부터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831)에 따라 USPTO는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를 중지함 (1) 배경 및 개요 ∙ 우선 심사란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552)에 의거해 디자인 출원에서 인정되는 심사 절차로서, 디자인 출원인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최근 몇 년 간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 요청이 560% 증가하여 심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모든 디자인 출원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디자인 출원에 대해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micro entity) 지위를 주장하는 발명가들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에서 2024년의 기간 동안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micro entity certifications)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은 170% 증가했고,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인증이 포함된 우선 심사 출원도 1,400% 이상 증가함 ∙ 이러한 추세는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유효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 건수도 크게 증가시켜 우선 심사 절차의 적체로 인해 모든 디자인 출원인의 심사 대기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짐 (2) 우선 심사 중지 조치 ∙ 따라서 USPTO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림 ∙ 2025년 4월 17일 이후에 제출된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 요청(갱신 요청 포함)은 승인되지 않고, 절차가 중지된 이후 제출된 우선 심사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될 예정임 ∙ 동 결정은 디자인 출원의 미결 상태를 완화하고, 유효하지 않은 소규모의 수수료 감면 인증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완화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1) 37 C.F.R §1.183(Suspension of rules) In an extraordinary situation, when justice requires, any requirement of the regulations in this part which is not a requirement of the statutes may be suspended or waived by the Director or the Director's designee, sua sponte, or on petition of the interested party, subject to such other requirements as may be imposed. Any petition under this section must be accompanied by the petition fee set forth in § 1.17(f). 2) 37 C.F.R §1.155(Expedited examination of design applications) (a) The applicant may request that the Office expedite the examination of a desig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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