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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의 개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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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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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5-1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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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28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1) 회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관리지침
(営業秘密管理指針)의 개정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과 이를 반영한 영업비밀관리지침 재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1)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 ∙ (①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안 전반) 영업비밀관리지침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秘密情報の保護ハンドブック)을 개정하여 새로운 유출 대책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②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비밀 관리 조치의 정도) ‘ID나 패스워드 등의 기술적 관리조치’의 기재에 대하여 비밀관리 조치의 대상을 명시하고 취지를 명료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 (③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비밀 관리 조치의 정도)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당사자 간의 비밀 관리가 항상 부적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④ 영업비밀을 기업 내외에서 공유하는 경우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 기업 내 여러 곳(영업비밀 관리 단위2))에서 동일한 영업비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자체 개발한 AI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비밀 관리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재개정안 내용 ∙ (② 관련) ‘회사 PC 등에 로그인하기 위한 ID나 패스워드로 비밀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관리 조치’로 수정하여 대상 및 취지를 명확히 함 ∙ (③ 관련) 거래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이 없다고 하여 비밀 관리가 항상 부적절해지는 것이 아님을 기재함 ∙ (④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단위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생성형 AI에 이용(입력)하고 이후 기존 또는 다른 관리단위에서 생성형 AI가 해당정보를 생성·출력하더라도 기존 관리단위에서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 충분한 비밀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정보가 생성·출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명시함 1)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2) 영업비밀 관리에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단위를 말하며, 예시로는 “지점”, “사업본부” 등이 있음(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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