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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비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3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이 제출한 최초의 지식재산권 관리 국제표준인 ‘혁신관리-지식재산권관리지침(创新管理-知识产权管理指南)’이 국제표준화기구1) 혁신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이하 ‘ISO/TC 279’)2)에서 비준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13년부터 SIPO는 지식재산권 관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 ‘과학연구조직 지식재산권 관리규범’,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관리규범’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함
  ∙ 2014년 12월, SIPO는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와 공동으로 전국지식재산권관리표준기술위원회(全国知识管理标准技术委员会, 이하 ‘SAC/TC 554’)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전통지식 등과 관련한 국가표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함
  ∙ SAC/TC 554는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문헌 및 정보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표준 5항과 지식관리 프레임·용어 등 지식관리 분야의 국제표준 9항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특허대리서비스 품질, 특허가치 분석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 중임 

- (주요내용) 동 지침은 ISO/TC 279 회원국 투표에 통과하여 정식 비준 입안되었으며, 국제표준 제정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3년 내에 국제표준의 제정업무가 완성될 계획임 
  ∙ 동 지침은 중국 기업,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국가표준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SAC/TC 554가 중국 내 혁신관리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제정한 것임
  ∙ 2015년 9월,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ISO/TC 279 제3차 연례회의에서 중국 측은 국제표준에 대한 건의 및 구상을 제출하여 각 회원국 대표단의 동의를 얻음
  ∙ 2016년 9월, ISO/TC 279 제4차 연례회의에서 중국 측은 동 국제표준의 새로운 업무항목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체 회원국의 지지를 받음
  ∙ 같은 해 11월, ‘혁신관리-지식재산권관리지침’ 국제표준에 대한 투표가 개시되었고, 32개 회원국의 연구 및 토론을 거친 후 ISO 국제표준 투표에 통과하여 정식 비준 입안됨

- (의의) 동 국제표준의 입안은 지식재산권 관리 국제화 표준 제정업무의 정식 개시를 의미함 
  ∙ 관련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은 동 국제표준의 입안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지식재산권 관리를 혁신관리 국제표준체계에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함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 국제표준화기구 혁신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ISO/TC 279)는 2013년 5월에 설립된 국제 혁신 분야의 유일한 표준화 조직으로 혁신관리의 발전·보호·촉진을 위한 ISO 국제표준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함.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등 43개국이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