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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삼성전자社와의 특허소송에서 화웨이社 승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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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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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 |
| 통권 | 2017-1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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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6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시(泉州市)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단말기유한공사(华为终端有限公司, 이하 ‘화웨이社’)가 후이저우 삼성전자유한공사(惠州三星电子有限公司, 이하 ‘삼성전자社’) 등 5개사1)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함
- (사건배경) 2010년 화웨이社는 ‘단말기모듈에 적용가능한 디스플레이의 처리방법 및 이용자 설비’ 특허2)를 출원하여 2011년 6월에 특허권을 취득함 ∙ 2016년 6월 27일, 화웨이社는 삼성전자社가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단말기에 내재된 기술이 자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社 등 5개사를 상대로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권 침해로 소를 제기함 ∙ 삼성전자社는 화웨이社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특허침해 혐의제품은 해당 특허의 기술방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함 ∙ 또한 삼성전자社는 화웨이社가 삼성전자社, 텐진삼성社, 삼성중국社의 공동 침해를 증명할 증거 및 삼성전자社와 톈진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동 법원은 삼성전자社의 휴대용단말기 20여 종이 화웨이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특허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하였으며, 삼성전자社 등 3개사는 화웨이社에게 경제적 손실 8천만 위안과 권리보호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동 법원은 삼성전자社의 휴대용단말기 제품에 탑재된 기술방안이 화웨이社가 보유한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며, 피고의 선행기술 및 저촉출원에 관한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동 사건의 특허기술이 휴대용단말기의 스마트화에서 중대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특허침해 행위의 공동 실시에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함 ∙ 삼성전자社 등 3개사는 휴대용단말기의 제조, 판매 분야에서 세계 선두자리를 점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수량이 많고 지속기간도 길어 판매금액 및 이윤이 컸다고 봄 ∙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배상금 최고한도 상에서 배상액을 산정함 - (전문가 의견) 베이징과학기술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화웨이社의 특허소송 목적은 소송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브랜드영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유형의 특허 운영생태계 모색을 통해 기술 연구개발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함 ∙ 비록 화웨이社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삼성전자社와는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1) 톈진 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天津三星通信技术有限公司),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三星(中国)投资有限公司), 푸젠취안저우시 화위엔전신유한공사(福建泉州市华远电讯有限公司), 취안저우 펑룬궈메이전기유한공사(泉州鹏润国美电器有限公司). 2) 유저 인터페이스 및 운영체제 관련 기술로 휴대폰 스크린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의 이동 또는 삭제에 사용되며 높은 실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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