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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국내 특허출원 실체심사지침’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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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g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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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1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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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국내 특허출원 실체심사지침(Guidelines for the substantive examination of national patent applications)’1)의 개정을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IPI의 국내 특허출원 실체심사 및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2) 관련 업무 시 사용되며, 이외에 독립청구항 또는 종속청구항의 삭제, 일부 청구항의 포기,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의 결합 등 특별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0장 10.3.2항) 스위스 특허법 제7d조(활성물질(active substance)의 추가적 사용과 관련된 청구항) 도입 이후의 관행을 고려하여 치료활성성분(therapeutic active ingredients)의 사용에 관한 정의 추가 ∙ (제13장 13.2항 및 13.3항) SPC에 관한 심사 기준의 추가적 명시 ∙ (제13장 13.4항) SPC에 따른 보호기간 산정 시 부정적 기간(Negative duration of protection)3)에 관한 조항 추가 - (발효) 동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계류 중인 출원에 적용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Juristische_Infos/d/richtlinien_patente/RiLi_Sachpruefung_CH-Patent_DE_201704.pdf 2) 의약 또는 식물보호 생성물로서의 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임. 특허보호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효력 발생함. 3) 부정적 기간(Negative duration of protection)이란 특허출원 후 시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이로부터 SPC 기준 기간(5년)을 차감하여 산출된 음수 값의 기간을 의미함. <산출계산식> (특허출원일) - (시판승인 획득일) - 5년(SPC 기준 기간) =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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