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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온라인 심판청구 서비스 ‘eAppeal’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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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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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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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온라인 심판청구 서비스 ‘eAppeal’을 개시함
- (개요) 사용자는 ‘eAppea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심판을 신청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서비스를 이용한 심판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제1단계-정보 입력) 동 단계에서는 신청인(requester)과 심판청구인(appellant) 정보를 각각 입력하게 되며, 이때 신청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로서 본인(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의미함 ∙ (제2단계-결정 검색) 신청인은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인터페이스에 보이는 상표 또는 디자인을 클릭한 후 날짜, 유형 및 번호를 추가하여 관련 결정을 검색할 수 있음 ∙ (제3단계-청구이유서) 청구이유서(Statement of Grounds)를 첨부파일로 즉시 제출하거나 또는 추후 제출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이유서는 해당 절차에서 사용되는 국가의 언어로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제4단계-서명) 신청인이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심판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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