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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 미국 Coach社를 상대로 한 소송을 관할권 불성립으로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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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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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 |
| 통권 | 2017-1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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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8일, 미국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은 미국 Coach社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함
- (Coach社의 제소) 2015년 Coach社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 Brenda Buschle이 Coach社의 허락 없이 ‘COACH’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 판매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 Coach社는 Buschle 등 피고들이 권한 없이 자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함 ∙ Coach社가 소를 제기한 후 Buschle의 웹사이트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져 웹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해당 사이트에는 경고문구(위조품 판매로 인한 폐쇄)를 공지함 - (Buschle의 제소) 2016년 4월, Brenda Buschle는 Coach社가 근거 없이 자신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함1) ∙ Brenda Buschle는 이로 인해 자신의 웹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거짓의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문구가 24시간 이상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자신조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며, 기존의 고객과 잠재 고객이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Brenda Buschle는 자신의 사이트는 위조품 판매를 제안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파산인이나 백화점을 포함한 권한이 있는 상인과의 접촉을 통해 진품을 판매 및 전시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자신은 실제로 오하이오에 거주하며 온라인 웹사이트에도 자신의 주소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함 -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 판결)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은 원고 Buschle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하여 오하이오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함 ∙ 법원은 Buschle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웹사이트가 운영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적절한 사적 관할권 성립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봄 ∙ 법원은 사이트가 압류된 약28시간 동안 오하이오에서 어떤 방문자가 사이트에 접속했음을 Buschle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결국 법원은 오하이오에서는 원고 Buschle의 사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 소송을 기각함3) 1) Buschle v. Coach, Inc. et al(S.D. Ohio 2017). 2) Coach社는 중국 기반의 위조자들이 미국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종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함. 3) 만일 Buschle이 Coach社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계속하길 원하는 경우 Coach社가 위치한 뉴욕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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