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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rump 대통령, 무역 및 위조에 관한 행정명령 사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Trump 대통령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3월 31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무역과 위조에 관한 행정명령’1)을 사인함

- (주요내용)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정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국토안보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는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을 통해 미국의 무역과 관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이 전략에는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 어떠한 운송의 형태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압류(seizure) 이상의 수단으로 단속하는 것을 포함해야 함
  ∙ 이러한 수단은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조물품 수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재부무(Secretary of the Treasury)와 국토안보부는 필요한 경우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
  ∙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공유해야 함
  ∙ 만일 관세국경보호청장이 물품 수입이 미국의 무역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압류 전에 자발적으로 폐기시키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공유해야 함


1)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