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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지방법원, 올림픽위원회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관련 소송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미네소타지방법원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4월 4일, 미국 미네소타지방법원은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상표사용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미국 카펫 청소 회사 Zerorez社가 제기한 소송을 판결함

- (올림픽위원회의 상표권 보호 활동)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게임에 관한 상표권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올림픽위원회는 ‘게이(gay) 올림픽 게임’ 이벤트를 조직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Olympic’ 레스토랑,  워싱턴에 위치한 ‘Olympia’ 레스토랑, ‘Daily Olympian’ 신문 등과 몇 년간 상표권 분쟁을 해옴
  ∙ 올림픽위원회는 2016년 리오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브랜드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상표권보호를 위해 상업적 단체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에 해시태그(#Rio2016, #TeamUSA)를 포함한 올림픽게임에 관하여 게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소송의 위험이 있음을 알림

- (Zerorez社의 주장) Zerorez社는 2016년 리오 올림픽게임 직전에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게임 공식 스폰서가 아닌 경우 소셜미디어에 ‘올림픽’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제소당할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즉, Zerorez社는 ‘올림픽위원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올림픽에 대하여 게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함
  ∙ Zerorez社는 올림픽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소셜미디어 상에 올림픽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미국 수정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위원회의 정책은 표현에 대한 검열(censor)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미네소타지방법원은 법적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보도가 Zerorez社가 제소할 수 있는 실질적 쟁점은 아니며, Zerorez社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봄
  ∙ 법원은 Zerorez社가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올림픽에 대하여 게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실체가 없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올림픽위원회가 Zerorez社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본 소송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