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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을 포함한 ‘2017년 입법업무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3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법 개정을 포함한 ‘2017년 입법업무 계획(2017年立法工作计划)’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 등에서 확정한 임무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민생 개선 및 보장, 문화발전 촉진, 생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입법을 적시에 완성하기 위해 수립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전면 심화개혁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항목 및 연내에 완성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면 심화개혁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항목
    ∙ 세수징수관리법(세무총국, 재정부), 표준화법(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등 개정
    ∙ 수출관제법(상무부), 무면허무허가영업 단속방법(국가공상관리행정총국), 외국인영구거류 관리조례(공안부), 정부투자조례(발전개혁위원회) 등 제정   
  (2) 연내에 완성해야 하는 항목
    ∙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 창조를 장려하며 특허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초안의 심의를 제청함(국가지식산권국)
    ∙ 특허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자, 특허대리기구, 특허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특허대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대리조례를 개정함(국가지식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