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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 ‘G7 정보통신장관회의’ 후속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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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oumu.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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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총무성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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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31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2016년 4월 개최된 ‘G7 정보통신장관회의’1)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G7 각국의 대처 등을 정리한 후속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일본은 동 회의에서 디지털 연결 세계를 향해 사회의 번영을 증진하는 데 목적·기본원칙 등을 정한 ‘디지털 연결 세계 헌장’ 등을 수립함 ∙ 동 회의 후에도 OECD 각료급 회의와 G20 항저우 정상 회담, APEC 정상 회의 등 G7 이외의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G7 각국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계획) 일본 총무성은 ‘AI 개발지침’의 검토, ICT 인프라 정비, IoT와 5G의 보급 추진,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관하여 G7 각국과 제휴를 추진하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17년 5월 G7 정상 회의와 9월 G7 정보통신산업장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1) ‘G7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약 20년 만에 2016년 4월 29 ~ 30일에 일본이 의장을 맡아 개최하였으며, AI, IoT, 빅 데이터 등의 ICT의 경제 성장력,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이버보안의 확보, 2030 의제 등의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및 국제 협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실시함. 일본은 ① 과제선진국이라는 환경을 강점으로 바꾸고, IoT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 모델을 생성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을 세계가 모이는 최첨단 IoT 시험무대 역할 조성, ② G7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의 원칙에 합의하고 데이터의 현지 보존 요구와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규제에 반대, ③ 데이터의 활용을 전제로 사이버보안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등 민관 협력에 의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추진과 같은 3가지 포인트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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