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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IP2Innovate,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남용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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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2innovate.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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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 IP2Innovate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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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4일, 유럽 기업 연합체 IP2Innovate는 특허괴물이 유럽연합(EU) 법률 시스템을 남용하여 특허침해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대하여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배경) IP2Innovate은 유럽 내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공동 연합체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에 의한 자동적 영구금지명령, 과도한 특허실시료, 저품질 특허 등 특허주장기업(PAE)에 의한 피해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주요내용) IP2Innovate가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E 또는 특허비실시기관(NPE)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중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의 80%가 유럽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더불어 최근 EU 내에서 PAE 또는 NPE 의한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PAE 또는 NPE 의한 특허침해소송의 대부분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특허 관련 소송의 20%가 독일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됨1) ∙ 이러한 PAE 또는 NP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 관행은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도출하며, 투자와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개발 및 신제품의 도입을 지연시켜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힘 ∙ 따라서 EC는 PAE 또는 NPE에 의한 EU 법률 시스템의 남용 및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유럽의 혁신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함 ∙ 특히 통합특허법원(UPC)의 설립은 유럽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EC는 PAE 또는 NPE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대형 특허비실시기관(NPE)인 Marathon社는 독일에서 2017년 2월 13일에 Telecom社, Vodafone社, Telefonica社, Google社, ZTE社, Xiaomi社에 대해, 21일에는 Honeywell社 및 Somfy社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또 다른 대형 NPE인 Intellectual Ventures社는 지난 2016년 11월 15일 프랑스 SFR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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