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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 지식재산권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수익 몰수·회복에 관한 개혁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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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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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의회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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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7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향후 지식재산권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범죄수익 몰수·회복에 관한 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법률 전문 언론매체 Lexology社가 보도함
- (개요) 2017년 3월 23일, 범죄수익의 몰수·회복에 관한 개혁법(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höpfung)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됨 ∙ 동 개혁법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의 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EU) 범죄 수단 및 수익의 동결·몰수에 관한 지침1)과 독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 (개혁법) 동 개혁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법 및 형사법이 연계된 기존의 복합적 체계는 자산 회복에 중점을 둔 일련의 규칙으로 남게 됨 ∙ 기소당국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산을 몰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분배는 자산 몰수에 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진 후 이행 가능함 ∙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몰수된 자산은 기소당국이 이를 관리하는 동안 민사집행, 특히 압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됨 ∙ 기소당국은 피해자의 배상청구 총액이 몰수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해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파산관리인 및 파산법원이 이를 인계받게 됨 - (개혁법과 지식재산권 집행) 개혁법은 일반적으로 환영받는 추세이지만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소당국이 전담하게 되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음 ∙ 몰수된 자산의 분배에 앞서서 자산 몰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피해 배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 ∙ 파산관리인 및 파산법원은 특정 상황 하에서 그들이 가해자(채무자)의 형사상 책임을 평가하게 되며, 기소당국이 파산을 신청한 후 가해자가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라거나 또는 파산법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기소당국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됨 ∙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위조 및 기타 사기행위에 의해 의도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자산 회복에 중점을 둔 동 개정법은 궁극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 없을 수 있음 ∙ 따라서 독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구제받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형법상 구제뿐만 아니라 민법상 구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1) Directive 2014/4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freezing and confiscation of instrumentalities and proceeds of crime in the European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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