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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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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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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1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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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4일,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한 성과를 소개함
- (배경 및 목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4년 4월 알리바바社와 온라인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국내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대리신고 등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징동그룹(京东集团)과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함 - (주요내용)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2016년 알리바바社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9,621개를 삭제함 ∙ 동 제도의 도움을 받은 국내기업은 20개사로 그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 약 356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700억 원에 해당됨 ∙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기업의 매출 감소, 신뢰도 하락 등의 부수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동 삭제조치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알리바바社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은 의류, 화장품,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함 - (향후계획) 2017년에도 특허청은 알리바바社와 협력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징동그룹과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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