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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 학생의 미국 변리사 등록 불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
통권  2017-1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20

• 2017년 4월 5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학생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변리사(patent agent)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배경)
USPTO는 중국 학생 Jinyang Guo가 특허법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이민신청서(immigration application)의 공개에 실패한 후 변리사로서의 등록을 거절함1)
  ∙ 중국인 학생 Guo는 USPTO에 변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7월 거절됨
  ∙ 이에 대해 Guo는 USPTO의 결정이 임의적이며, 법에 배치되거나 또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한 후 항소함

- (판결) 2017년 4월 5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USPTO의 Guo에 대한 변리사등록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 순회항소법원은 Guo가 특허법 분야에서 일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민신청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법인의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은 對 USPTO 특허실무를 하기 위해 연방 라이선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이 참고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함

- (이번 사건에 대한 해설) 이 전문가는 Guo가 이민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전기공학분야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권한’이 적시되어 있었고 ‘특허법분야에서 일할 의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술적 쟁쟁력은 미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일 뿐이라고 설명함

- 이처럼 Guo가 법률분야에서가 아니라 단지 엔지니어로서 일할 권한만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USPTO가 허가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또한 이 전문가는 미국외의 다른 국가는 법률분야의 경력이 아니라 과학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출원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어, 미국에 있는 외국인 특허 실무자에게는 혼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임


1) USPTO에 출원 및 이의신청을 하는 변호사와 변리사는 USPTO의 등록 및 규율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OED)이 주관하는 등록시험(Registration Examination)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응시자는 특허출원 서비스에 필요한 과학적ㆍ기술적 숙련도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함. 기술 전공 학사학위가 있는 응시자는 미국 대학 또는 외국 대학에서 생물, 화학, 물리 등의 과목을 이수했음을 공식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음. 자세한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OED_GR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