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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Hallmark社, 기념일 카드 관련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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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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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Hallmark社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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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0일, 미국의 기념일 카드(greeting card) 제작업체 Hallmark社는 동종업종에 있는 미국의 Dickens社를 상대로 뉴욕동부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배경) Hallmark社는 1949년 이래 계속해서 ‘Hallmark’ 왕관과 디자인을 각종 기념일 카드에 사용해 오고 있으며, 1950년에 ‘Hallmark’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함 ∙ 2015년 Hallmark社는 코네티컷州 엔필드에 위치한 배포처를 페쇄하고 남은 제품은 재활용하기로 결정함 ∙ 2017년 3월 Hallmark社는 Dickens社가 자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Hallmark社의 소매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가격도 Hallmark社가 통상 책정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됨 ∙ 이것은 Dickens社의 직원이 Hallmark社의 코네티컷 소매점 페쇄 시에 카드를 대량 확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짐 ∙ 2017년 3월 30일 Hallmark社는 Dickens社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음 - (주요내용) Hallmark社는 소장에서 Dickens社가 사기적인 상행위를 행하였고 부당한 경쟁으로 자사 상표의 명성을 희석시켰으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Hallmark社는 이번 침해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보상,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써 3배(triple)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Dickens社의 James Chou 부사장은 고의로 Hallmark社 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잘못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 주장을 멈출 것을 Hallmark社에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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