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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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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지식재산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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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news.xinhua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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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사회과학원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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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은 ‘법치청서(2017)(法治蓝皮书(2017))’를 발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함
- (연구개발 비용) 7천 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항목에 투입되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 비용 10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이 67%를 차지하였고, 5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4.1%를 기록함 ∙ 기업의 특허 연구개발 주기에 대해서는 1년 이하가 23.2%, 1년~2년이 44.1%, 3년 이상을 기꺼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 기업이 6.2%로 대다수의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 활용) 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이 상품의 품질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등록 이후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내 특허의 평균 유지기간은 3.8년, 실용신안은 3.5년, 디자인은 3.2년으로, 최장 유지기간까지 보호되는 특허는 0.02%, 실용신안은 1.1%, 디자인은 0.5%로 등록된 권리의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2014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건수는 2,787,707건인 반면에 라이선스 실시계약은 56,067건으로, 등록건수 대비 라이선스 실시율은 약 2%에 불과함 -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평가’ 항목에 대해 8,9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4.4%가 ‘대폭 강화해야 한다’, 7.2%가 ‘비교적 적당하다’고 응답함 ∙ 중국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사건의 손해배상소송 중 97.25%의 사건이 ‘법정 배상’ 표준을 적용하였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7만 9,600위안 수준이었음 ∙ 이는 2007년~2012년 미국의 관련 소송 평균 배상액(약 2,940만 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배상액은 중국의 혁신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동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 평가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평가제도를 완비하여 수량에서 품질로 평가의 중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품질평가체계에서 기존의 특허 계량화 지표를 상품공급 향상에 대한 특허의 실제 기여가치로 조정하는 등 실제 활용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식재산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 2008년에 개정된 특허법에서 법정 배상한도를 50만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하였으나 현행 배상제도는 침해행위에 대한 위협을 주지 못하여 혁신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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