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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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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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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1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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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리1)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2년 6월, SIPO는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을 공표하고 당해 8월부터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함 ∙ 현행 우선심사제도는 특허 출원에 한해서만 우선심사를 제공하여,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 출원, 전리 복심 및 무효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절차적 규정에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선심사제도를 더욱 완비하고자 SIPO는 2016년부터 동 관리방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선심사 적용범위 확대 ∙ 혁신주체들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각 심사절차에서 우선심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리 무효심판 사건은 침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 우선심사를 통해 권리보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우선심사제도의 적용범위를 실질심사 단계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복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무효심판으로 확대함 (2) 우선심사 적용요건 완비 ∙ 현행 관리방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도 각 성급 및 시급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산업 분야, 타인이 현재 발명 창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 기술 혹은 상품 혁신속도가 빠른 전리 출원 또는 전리 복심사건, 특허침해 분쟁 및 국가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관련된 무효심판 사건 등으로 우선심사의 적용요건을 확대함 (3) 우선심사 수속처리 간소화 ∙ 전리 출원 우선심사 청구 시, 출원인은 성급 지식산권국에서 심사·서명받은 의견 및 관인이 찍힌 우선심사청구서, 요건에 부합하는 조사보고서,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함 ∙ 실질심사 또는 초보심사 절차과정에서 이미 진행된 우선심사의 전리 복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지식산권국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우선심사 절차 최적화 ∙ 우선심사 청구 동의 획득일로 부터 특허 출원은 1년,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은 2개월, 전리 복심사건은 7개월,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사건은 5개월, 디자인 무효심판 사건은 4개월 이내에 종결함 1) 전리(专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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