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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7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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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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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1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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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출원 비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JPO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해외 출원 촉진 및 적절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와 각 도도부현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원사업은 총 4개 부문에 대한 지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해외 출원 지원 사업 ∙ 권리 취득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고, 권리 성립 시 사업 전개 및 모인 상표에 대한 대책의 목적을 가지며,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에 필요한 자금 및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출원 지원을 실시함1) (2) 모방품 대책 지원 사업 ∙ 모방품의 제조자와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침해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모방품 제조자에 대한 경고장 작성, 행정·형사 적발, 세관 금지 신청, 모방품 취급 인터넷 페이지 삭제 신청 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함 ∙ 대상 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면 비용의 2/3, 총 400만 엔 한도로 지원함 (3) 모인 상표 분쟁 지원 사업 ∙ 모인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이의 신청, 무효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비용(합의금 손해 배상금은 제외)에 대해 비용의 2/3, 총 400만 엔 한도로 지원을 실시함 (4) 해외 분쟁 지원 사업 ∙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변리사·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 비용, 소송 비용, 기타 필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 ∙ 대상 국가에서 분쟁 관련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거나 그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이, 모인출원, 특허비실시기업에 의한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비용의 2/3, 총 500만 엔 한도로 지원함 1) 지원금은 비용의 1/2, 기업당 총 300만 엔 한도로 특허는 출원당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60만 엔, 모인대책 상표는 30만 엔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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